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약 6,362억($548M) 배상금 지불 예정

전 세계 스마트폰 일인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 표절로 2011년 삼성을 고소하며 양사간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결국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삼성이 이를 인정하며 애플에게 약 6,362억($548M)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배상금은 지난 2012년 표절 판정으로 받은 약 1조 2천 억의 일부로 크게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로 나뉘는데 재판부에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tN 인사이트: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이 5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벌어지며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일부 국가에서 판매 금지가 되기도 했다. 2012년 판결에 대해 쟁점이 되는 2가지는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다. 기술 특허는 ‘핀치-투-줌(Pinch-to-zoom)’ 이라 불리는 기술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등의 제스처로 화면을 조절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디자인 특허는 ‘둥근 모서리’로 대표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특허번호 D677)이다. 항소법원은 이 중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서 배상금을 순순히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패소한 소송을 뒤집기 보단 승소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기 위해, 긴 시간 싸우면서 실익이 없고 중국 등 후발 업체의 추격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특허 분쟁 등을 고려했을 것, 디자인 특허에 이어 기술 특허가 상고 후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가 되면, 삼성은 지불했던 배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트레이드 드레스란? 지적재산권 용어로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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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스마트폰 영상처리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했고 삼성테스코에서 이커머스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3D 입체영상 촬영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를 하며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