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 두 사람의 송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이자 벤처 투자가로 유명한 Vinod Khosla이다.
일단 마크 주커버그의 송사는, 2012년 말 주커버그는 팔로알토에 주택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본인의 집 바로 뒷 집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 집을 포함, 인근 주택 4채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주커버그 뒷 집 매수를 우선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70만불을 주고 매수의 우선권을 사고 뒷 집 주인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격 450을 주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부동산 개발 업자의 주장은, 마크 주커버그가 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구두로 고급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마크 주커버그의 변호사는 그 구두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더러 크게 기억에 남는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마크 주커버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노이즈 마케팅 처럼 여겨진다.
한편 비노드 코슬라의 송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코슬라는 2010년 하프문 베이 인근에 Martins Beach를 3,750만불에 매수하였다. 당시에 매수 사실의 공개를 원치 않았으나 사유지 보호를 위해 수 십년간 사람들이 공공 시설처럼 이용해오던 해변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서 환경단체와 송사가 벌어지게 되었고 어제 최초로 산 마테오 카운티 법원에 출두하게 되었다. 비노드 코슬라는 진술 내내 침묵과 답변 거부권을 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부동산 관리인이 해변가 길을 봉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미 작년 코슬라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승소했으나, 환경 단체의 항소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