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기술혁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63세의 베트남전 참전 장애군인은 운전도움기계로 다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비행기로 이동중 비행사의 과실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9개월 이상을 다시 침상에서만 누워있게 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비행사에서는 기계수선 정도의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계가 신체의 일부와 같다는 주장을 통해 보다 나은 합의를 최근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번 예는 빠른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규정 또는 윤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작은 예입니다.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는 등,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법제도의 빠른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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