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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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를 ‘소유 자산 (property)’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세금 관점에서 볼때 여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으로서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 tax)을 내야한다. 즉 비트코인의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에 따라 이득/손실이 생길텐데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비트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가끔 거래하는 이에게는 큰 문제 없겠지만,  이를 화폐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쓰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일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받거나 지불하는 시점마다 그 가치를 기록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도 과세대상으로, 채굴로 얻은 비트코인은 그 사람의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tN insight: IRS가 비트코인을 ‘통화(currency)’로 바로 인정할 가능성은 적었지만, 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이것을 일상적인 화폐처럼 자주 거래하기에는 세금 관점에서 큰 부담이 생긴셈이다. 달러화 화폐도 인플레이션이나 국제 화폐 유통에 따라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지만 현금을 소유하고 있을때 발생하는 실질적 이득/손실에 대한 과세나 감세는 현재 없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IRS 조치는 확실히 비트코인을 화폐와는 구분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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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asin Capital 이라는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니들 창간인 & 초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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