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학대자는 페이스북에 전과 사실 기술해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전과 사실, 주소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됨.  미국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주에서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때 관계 당국과 학교등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인터넷 지도상에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소셜 미디어 까지 동원된 법은 처음 있는 일.  페이스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자 정책에 “유죄로 판명된 성범죄자는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루이지애나의 이 법안이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  소셜미디어로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법도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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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asin Capital 이라는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니들 창간인 & 초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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