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파방해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핫스팟 이용을 방해한 스마트시티사(Smart City LLC)에 7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스마트시티는 미국 각지의 컨퍼런스센터에 무선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회사로 인당 일일 80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작년 같은 혐의로 메리엇(Marriott) 호텔에 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tN 인사이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인터넷 접속을 공공재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텔레비전, 자동차, 스피커 등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 시대다. 인터넷 접속은 이제 더 이상 시장가격 원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권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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