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연합이 두 지역간 개인정보 공유 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이 조약 없이는 사용자 정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법적인 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들이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양측을 대표하는 협상 담당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소용이 없었다. 양측은 관련 기관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큰 틀에서라도 협의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유럽인들의 데이터 보호 문제나 법적인 분쟁에서의 면책 등의 첨예한 이슈가 남아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나, GE 등 직원이나 사용자 정보의 전송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tN 인사이트 : 원래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라고 불리운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한 협약에 바탕하여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었으나,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스노우든 사태 (NSA에 근무하던 직원 스노우든이 미 정보국이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했고 구글 등 IT 기업 서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심어 이용자를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 로 인해 밝혀짐으로써 지난 10월 유럽 사법 재판소를 이를 무효화했으며, 이후 양측은 이를 대체할 협약을 맺기 위해 논의해왔으나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동안 세이프 하버 협약에 따라 미국 상무성에 등록 후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자유롭게 미국으로 옮겨왔으나, 이제 유럽의 각 국가가 개인 정보 전송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정보 전송이 까다로워졌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었고, 협약 파기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는 쪽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인만큼 향후에도 이 문제는 유럽 연합에 더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가와 각 기업에게 개인 정보의 보호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개인 정보 보호 및 범국가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된 소송에 계속 해서 휘말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쨋든 데이터를 통해 개개인의 신상이나 행동 등이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및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기사 : New York Times | 이미지 출처 : AB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