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의 법정분쟁의 일부로 애플에서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한 132페이지의 삼성 내부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며, 이중 일부를 공개하였다. 삼성의 제품엔지니어링팀에서 작성한 2010년의 보고서에서 삼성은 자사 개발폰과 아이폰을 홈스크린, 브라우저, 기본앱 등 각각의 기능별로 각각 비교하였다. 기능별 비교를 통한 내부제안의 결론은 ‘아이폰과 비슷하게 만들어라’는 것이었다. 물론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이 아이폰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증거는 될 수 없고,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기능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은 자사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의 디자인 및 기능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반박하였다. (디자인 특허는 적용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서, 실제로 특허 부여의 가치가 있는지와 특허를 실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