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통신사중 하나인 AT&T가 연방 통상위원회 (FTC)로 부터 제소를 당했다. FTC의 주장에 따르면, AT&T가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바일 데이터 속도를 일부러 늦추었다는 것이다. 즉, 무제한 데이터 플랜의 소비자가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소비한 후에는, 통신사가 해당 소비자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90%가까이 대폭 줄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 달랐지만 일부 소비자의 경우 월 2GB만 사용하고 나도 이런 속도 저하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물론 AT&T는 이런 FTC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제소한 주체가 소비자 단체가 아닌 정부 기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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