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반독점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은 법무부와 안드로이드 사업 조사에 합의했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상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다른 서비스들을 고의적으로 제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는 유럽연합에서 구글 검색 및 안드로이드를 반독점법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한 뒤 바로 이어진 것인데, 아직 미국과 유럽의 이번 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안드로이드는 올해 2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59%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iOS가 38%로 그 뒤를 이었다.
tN 인사이트: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2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은 셈이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는 피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반독점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검색, 지도, 지메일 등의 자사 서비스를 번들 (Bundle) 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원하는 유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구글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선택하도록 (알려진 바 내에서는)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도 100% 통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구글의 승인 없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드로이드 OS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제조사들도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OS가 과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문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기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구글 플레이에서 의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타사 어플리케이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전환 비용 (Switching Cost: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고, 또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내 사업자들과 독과점 관련 법 적용에도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부분이며,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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