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기술: 인권 침해 위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의원 Al Franken은 공권력이 기술을 오용해서,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권력이 평화적 시위 가담자의 사진을 인식해서 기소하는데에 사용한다거나 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FBI는 최근 몇몇개 주에서, 용이자의 사진을 연방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내에서 검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acebook에서는 모든 사진의 인물을 태깅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가, 현재는 이 기능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향후에는 친구들의 얼굴만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모바일 App을 통해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을 무작위로 찍어서 신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빠른 법령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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