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퇴임전 행정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시행이 잠정 연기되었다가 다시 재판을 통해 작년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던 스타트업 무비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이하 IER)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식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전부터 국토안보부가 IER이 외국인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미국 투자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IER을 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IER의 폐지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었다. (2017.12.15 테크니들 기사 참조)
국토안보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IER의 폐지 이유로서, 1) IER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구조를 가져서 행정 명령보다는 입법 과정을 거치는 편이 바람직하고, 2) IER의 스타트업 허가 여부 심사가 예외적으로 너무 복잡하며, 3) IER이 영구적인 이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를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스타트업의 능력을 고취시킬 수 없으며, 4) 현재의 이민국(USCIS) 예산은 IER 보다는 현재의 행정 업무 처리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5) 트럼프 정부에서 체류 허가에 대한 재량 권한을 더욱 엄격히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전미 벤쳐캐피탈 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법원의 IER의 시행 명령을 국토안보부가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9일에 증거 개시를 신청하였다. NVCA는 국토안보부가 미심쩍은 법적 근거로 IER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고 공청회 등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IER의 시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금번 권고안은 6월 28일까지 공청회 절차를 거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웹사이트에 개진하거나 이민국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수신처 주소는 공식 권고안의 p.2 참조) 국토안보부가 공청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IER의 잠정 연기 결정에 철퇴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번 권고안에서 국토안보부의 IER의 폐지 사유는 오바마 정부의 IER의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 명령으로 이를 대체했고, IER이 행정 명령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다. 금번 권고안대로 IER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하므로, 결국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하는 IER을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프랑스, 싱가폴, 독일은 전도 유망한 해외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창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시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향후에 어떠한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
기사 출처 : TechCrunch | 이미지 출처 : Capital Immigration Law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