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하 USCIS)이 스타트업 무비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이하 IER)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IER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바로 전에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안보부에서 2018년 3월 17일로 그 시행을 잠정 연기하여 폐지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대해 IER의 제정을 추진했던 전미 벤쳐캐피탈 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가 잠정 연기 명령이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위배했다는 점과 미심쩍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9월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IER의 시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12월 1일에 원고(NVCA) 승소 판결을 내려 USCIS가 이 행정 명령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IER은 외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 혁신 및 능동성을 증대시켜서 미국 경제를 유익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IER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1) 스타트업은 IER 프로그램 신청 후 5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하고, (2) 창업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스타트업 활동에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며, (3) 미국 투자자에게 25만불 이상의 투자(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 비자 없이 30개월의 임시 체류가 허용된다. 여기서, (3)의 10만불 이상의 투자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또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2단계로서, (1) 스타트업이 미국내에서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고, (2) 창업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3) $500,000 이상의 추가 투자 또는 연매출을 달성하거나 5명 이상의 미국인을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등, 의미있는 기업 활동을 입증시 다시 30개월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비록 IER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IER 시행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안보부는 IER이 외국인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미국 투자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IER을 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