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의 시행을 8개월 연기하면서 그 폐지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한다. 행정명령인 국제 기업가 규정은 미국 이민국(USCIS)의 비자 없이도 외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행정명령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외국업체들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행정명령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압력에 트럼프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불법이민차단과 일자리 창출,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불법이민차단이 더 우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와 캐나다는 외국 스타트업의 자국내 유치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이 행정명령의 근본 취지는 미국내에서 좀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망한 외국의 스타트업들이 비자없이도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1B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반 이상이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행정명령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에도 일자리 창출의 취지가 곳곳에 고스란히 잘 반영되어 있다. 한편,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스타트업은 (1) 이 행정명령 시행전 5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하고, (2) 미국 투자자에게 25만불 이상의 투자(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18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3) 창업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4)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 비자 없이 30개월의 임시 체류가 허용된다. 여기서, (2)의 10만불 이상의 투자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또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1단계 경과 후 2단계로서, (1) 창업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2) 30개월의 임시 체류 기간 중 5명 이상의 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다시 30개월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행정명령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이 폐지될 수순에 놓였지만, 추후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준비 절차 중의 하나로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제 기업가 규정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스타트업의 기업가는 “기업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active and central role)”이 요구되고, 그 판단 기준으로서 지식재산권(주로 미국특허)이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해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기술의 결여 또는 지연 개발이나 추가 비용의 부담 우려가 있는데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가 스타트업의 코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계되어 있다면 “기업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1) 미국특허가 필요하고, 2) 비자 면제를 적용받는 기업가가 발명자로서 미국특허에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의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의 착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