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에서 벌어졌던 애플과 삼성간의 법정 공방에서,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 ‘삼성의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개 사과문 낼 것을 명령하여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삼성이 이 판결을 내린 장본인중 한명인 로빈 제이콥 판사를 최근에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은 현재 Ericsson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중인데 제이콥 판사는 이 소송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 삼성에 고용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판사가 특정회사와 고용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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