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라디오 방송국 수준으로 저작권료 낮추기 법안 추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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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라디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인터넷 라디오’ 판도라가 자신들이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라디오 방송국 수준으로 낮추려는 법적 노력을 포기했다. 판도라는 그동안 미국 하원을 통해 ‘인터넷 라디오 평등법(Internet Radio Fairness Act)’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왔다. 판도라 CEO Tim Westergren은 “우리는 이 법안이 가까운 회기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법안 추진 대신,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 CRB)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저작권료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판도라는 현재 매출의 70% 정도를 저작권 협회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주고 있다. 저작권료 지불 대상은 작곡/작사가와 가수/연주자다. 반면 라디오 방송국은 작곡/작사가에게만 돈을 준다. 판도라는 자신들의 서비스 역시 방송국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공평(fair)’하다고 주장해왔다.

판도라 등 인터넷 라디오와 기존 라디오 방송국의 서비스는 거의 같으면서도 저작권료 지불 방식이 상이하게 된 것은 전통 음악 산업의 쇠락 탓이다. CD 등 음반 판매량이 줄자 새로운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 더 높은 저작권료 배분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비슷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라도 스포티파이(Spotify)는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나오는 수익을 개별 밴드와 가수들에게 배분한다. 애플의 아이튠즈 라디오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애플의 전체 아이튠즈 음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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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테크 블로거. 디지털 콘텐트, 야구, 미디어에 관심.

2 comments / Add your comment below

  1. techneedle's fan says:

    기사 잘 읽었습니다.

    ps: 혹시 오타 아닌가요? internet radio fairness acr ->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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