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등록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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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등록 정책을 강화했다.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나 동의 받지 않고 SMS로 프로모션하는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설치와 함께 홈스크린에 멋대로 바로가기를 까는 앱도 퇴출된다. 또, 앱 내부가 아니라 외부 웹사이트에서라도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통해 이득을 보는 앱이라면 마찬가지로 퇴출 대상이 된다.

구글은 지난주 개발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 웹사이트, 앱, 혹은 가상 시스테, 서비스, 앱 노티피케이션, 알림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이용한 프로모션 (웹사이트에서 팝업창을 띄워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는 것)
  • 사용자 동의 없이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거나 구글 플레이로 리다이렉트시키는 프로모션이나 인스톨 전략 (앱 하나를 인스톨하면 다른 앱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
  • 동의 받지 않은 SMS를 통한 프로모션

등을 이용할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네트워크가 이런 수단을 쓰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각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앱이 SMS 기능을 쓰려면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음란물이나, 위험물, 그리고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능도 명시적으로 제한됐다. 또, 앱 내 구매 기능을 살 경우 어떤 기능이 추가 요금을 내는지 명백히 하도록 했으며, 앱 자체가 바이러스나 웜, 멀웨어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퇴출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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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테크 블로거. 디지털 콘텐트, 야구, 미디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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