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부,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전화나 메일 금지

phone prohibited

독일 노동부는 최근, 비상시를 제외하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뮌헨에 위치한 독일 최대 일간지 쥬드도이치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독일 노동부는 지난 3월 말, 도이치텔레콤이나 폭스바겐같은 업계 선도기업에서 시작한 정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쥬드도이치 차이퉁은 또한, 공식 권고안이 “자기착취”를 막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tN insight: 업무 차 유럽을 갈 때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 독일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 체감할 수 있다. 그만큼 유럽에서 근면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독일이 위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는 게 인상적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유럽쪽 사업하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다른 예로 몇 년 전 홍콩 상하이 은행 한국지사에서 공식 업무 시간 종료 후 강제 소등으로 야근을 근절시킨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정책 자체보다 동참하는 회사의 유무에 더 관심이 갔었다. 물론 결과는 거의 전무했다. 비록 독일 정도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전세계 최고의 노동강도를 계속 자랑하기 보다는, 단지 긴 업무 시간으로 회사와 직원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도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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