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6월 21일 상업용 소형 드론을 위한 규칙을 확정했다. 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추후 10년간 82조의 경제 효과와 1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규칙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25kg 미만의 상업용 소형 드론에 적용된다.
[insight]작년부터 미루어져 온 규칙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상업용 소형 드론을 위한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예외 규정(Section 333 Exemption)을 통해 개별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상업용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칙은 기존 규칙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나, 항공 조종사 자격증(pilot license)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드론 조종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기존 규칙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할 수 없고, 조종사 시야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규칙 발표로 항공 촬영, 농업,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드론 배달과 같이 무인 자동화가 필요한 사업은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사업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혀, 드론 배달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FAA 국장인 Michael Huerta는 “이번 규칙 발표는 첫걸음일 뿐이며, 다양한 사업을 가능케 할 추가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발표는 본격적인 상업용 드론 시장 확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