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우버(Uber)나 리프트(Lyft)에서 일하는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캘리포니아 의회의 결정에 긴급유예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했으며 리프트 역시 드라이버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라는 결정에 운영 중단을 언급하며 다소 성급하게 반응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미국 주 의회의 관심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관련 정책이 주마다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경우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반기에 공공배달앱이 화제였었다.
이번 판결은 우버 드라이버처럼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혹은 ‘긱 워커 (gig worker)’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사례이긴 하나 음식 배달 산업의 영업이익율이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배달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우버와 리프트가 보여줄 행보가 주목된다.
기사 및 이미지 출처: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