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은 지난달 “디지탈 물품에 대한 거래시장 (secondary market for digital objects)” 관련 특허를 승인받았는데, 애플 역시 지난 6월 중고 디지탈 물품 (MP3, 이북, 앱 등)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출원서를 보면 애플이 독자적인 중고 거래시장을 만들거나 대여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애플 모두 중고 디지탈 물품 거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두 회사의 차이점은 애플은 중고 거래를 통한 거래대금의 일부가 원작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인데 반해, 아마존은 중고 거래의 회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즉, 애플은 원작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고, 아마존은 값싼 중고 디지탈 물품이 다량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작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tN insight: 그동안 MP3, 앱 등 디지탈 물품의 문제는 2차 거래시장 부재에 따라, 구입후에 교환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작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2차 거래시장이 나타나는 경우, 원작 자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다른 컨텐츠 산업인 영화나 TV 방송과 같이 출시부터 시간대별로 시장가격의 조정 (Windowing)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존의 방식 보다는 애플의 방식이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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