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산업과 법적 규제의 변화 – 1부

자율주행 시장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은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100%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법적 규제의 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앞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대중교통 운송회사들에 대한 운송료 수취 허용 여부 
  2. 제조사와 탑승자(운전자), 그리고 보험사 간 책임 범위의 명확화  
  3. 사이버 보안 조치의 의무화 (2부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대다수 고객들에게는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3~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상당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 역시 출시 초반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용화 초반에는 아마 대중교통 운송회사들 (주로 택시나 우버 등) 중심으로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로 대중을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 운송료를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제가 변화하기 전까지 자율주행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장의 측면에서 장차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의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필수적인 규제의 변화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부분에 대한 명확한 룰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율주행 작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완벽히 면책될 수 있는 책임보험을 들기를 원할 것이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 제조사와 운전자 사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운전자의 사후적 관리 및 유지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2) 상대방 보험사와의 사이에서는 상대방(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행동이 현대 기술로는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 및 제조사와도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많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각 주 법률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계산하는 현행 책임산정 방식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와 공급사의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방식으로 점차 변화한다면, 결국 차량 가격 산정 단계에서 위 책임에 대한 비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 부분을 관계 당국은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결국 1)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및 자동차 산업 확대의 촉진이라는 측면과 2) 공중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충분한 안전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규제의 변화를 서둘러 논의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테크니들 인사이트

과잉 규제는 기술의 상용화를 지연시키고 해당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분야는 공중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기술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밸런스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적 규제의 변화로는 1) 공공의 대중교통 운송회사들에 대한 운송료 수취 허용 여부, 2) 제조사와 탑승자(운전자), 그리고 보험사 간의 책임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3) 사이버 보안 조치의 의무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Canadia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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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 양국의 변호사로서, 한국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UCLA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경제 자문위원 및 스타트업 자문변호사이자 한국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의 변호사로서 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미국진출과 한-미 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