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뉴욕 시의회가 배달 플랫폼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23%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개 수수료는 15%, 마케팅 부가수수료는 5%, 거래 수수료는 3%로 제한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저스트 잇 테이크어웨이(Just Eat Takeaway)의 주가는 7% 이상 하락했다. 배달원을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주민 발의 법안 22호 (Prop 22)가 위헌 판결 난 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가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많은 도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레스토랑의 상당수가 도어대시 등의 다양한 배달 플랫폼에 높은 의존도를 가짐에 따라 임시로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뉴욕 시장의 서명을 거쳐 120일 뒤 발효된다.
최근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은 시카고와의 대규모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경제 재개와 맞물려 상당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플랫폼 회사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그런 흐름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법안에 대해 플랫폼 회사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저스트 잇 테이크어웨이는 2020년 그럽허브를 인수했기 때문에 수수료 강제 상한은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이번 뉴욕시의 법안 통과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는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니들 인사이트
바이든 정부는 비단 배달 플랫폼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독과점 이슈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해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도어대시나 우버는 이미 2020년부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얼마 전 발표했던 수수료 제도 개편을 비롯해 앱 내 노출에 대한 추가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속에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법안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한 비판도 있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인정을 해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도어대시 역시 2021년 수수료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때 15%를 최저 수준으로 정하면서 수수료 상한제에 대응을 한 바 있다.
이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밝힌 바와 같이 수수료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앱 내 노출을 더 가져갈 경우 레스토랑 간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기에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 : FT